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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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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9조의3(재정운용상황개요서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의2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지방채 발행사업의 현황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및 재정부담액의 현황

3. 지방공기업의 현황

4.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11.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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