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3조(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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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