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