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5(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법 제5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본조신설 2011.9.6][제65조의4에서 이동 <2018.12.3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