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5.12.29][제목개정 2023.4.11]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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