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37조의4(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4.5.28][제37조의3에서 이동 <2023.4.11>]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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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3장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4.5.28][제37조의3에서 이동 <2023.4.11>]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