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57조(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전문개정 2011.8.4][제목개정 2018.3.27]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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