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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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제10장 채권의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