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