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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877호,2024.9.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3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전문경력관의 전보ㆍ전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176호,2021.11.30>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72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0>까지 생략

<191>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2의 비고란의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4>까지 생략

<235>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040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4855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