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2조(시보임용)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지방전문경력관 가군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은 각각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