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5조의2(인사교류)
법 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 분야 및 직위군을 변경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교류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종합적 능력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류하는 경우
3. 지방전문경력관의 연고지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4.9.10]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