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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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2장 지방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한다)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