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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3장 신규임용 등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응시요건)

제5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1. 법 제27조제2항제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을 포함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임용 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

2. 법 제27조제2항제3호: 별표 1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3. 법 제27조제2항제9호: 별표 2의 근무ㆍ연구 경력기준

시행 2024.9.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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