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재정)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