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설립)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동우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