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동우회법 제7조(총회)
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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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지회장 및 분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 및 분회의 총회 구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시행 2020.3.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