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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08호,20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호,2024.2.2>

이 규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20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202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1.7.2>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1.12.31, 2024.1.4, 2024.12.31>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9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제68호,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16.11.22>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14.8.7>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