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2]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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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7.2]
시행 2026.2.5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