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납부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부과연도ㆍ과목ㆍ납부기한과 금액
3. 제2호의 금액 중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금액
4.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② 삭제 <2021.12.31>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