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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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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6.11.22, 2016.11.29>

1.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3.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체결 당사자

[제목개정 2016.11.22]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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