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5]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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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2.5]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