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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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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7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체납의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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