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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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