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격증명서)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절차 등
법 제10조에 따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징수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1. 소속
2. 직위, 성명 및 생년월일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