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통합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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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을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통합하여 구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