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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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 과세자료, 과세자료 외의 자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12.26>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