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금지급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00만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24][법률 제17091호(2020.3.24)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