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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69호,2026.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95호,2025.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또는 변경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업무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영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고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08호,2024.4.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351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제34226호,2024.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금급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59>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883호,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7호,2020.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제29791호,2019.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9조"를 "「공무원연금법」 제71조"로 한다.

<21>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1항, 제45조제6호, 제48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52조제5호, 제53조제3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제10항 및 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 및 제64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5호 중 "지방재정법령"을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재정법」 제89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 방조제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⑥ 유실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⑦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49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로 한다.

⑧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나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2조의2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⑨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68조 계산식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한다.

⑬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59조의3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지방재정분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에 관한 업무를 재정분석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의3, 제63조, 제63조의2, 제6장(제73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 제100조, 제101조 및 제8장(제102조, 제103조, 제103조의2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상계 등)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른 채권의 상계 처리 및 충당에 대해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다.

제10장(제134조부터 제139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5조까지, 제1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1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