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ㆍ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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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3장 결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위원이 결산서의 검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ㆍ교육하고, 그 밖에 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