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듣기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