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4조(결산서 첨부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 명세서를 그 계속비 연부액(年賦額)의 마지막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채무관리 보고서
2. 채권현재액 보고서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