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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5조(지급명령서 기재사항)

① 지급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이나 현금교부를 받을 자의 직위ㆍ성명

2. 지급명령 금액ㆍ지출과목ㆍ연도ㆍ지급명령번호

② 지방자치단체의 계정 상호간에 지급대체를 하려고 할 때에는 제1항의 지급명령서에 "대체필요"라고 표시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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