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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5장 지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원은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 또는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사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4.16>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이 금고로 하여금 채권자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게 할 때에는 지급명령서를 금고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와 협의하여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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