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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장 현금과 유가증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5.12.9>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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