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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통합지출관)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이하 "통합지출관"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출관은 회계관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작성

2.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3. 관서별 지출원 및 법 제44조에 따른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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