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9조(징수부 등의 비치)듣기 ① 징수관ㆍ재무관 및 지출원은 법 제52조에 따라 징수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관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출납원은 현금출납부와 물품출납부를 각각 갖추어 두고, 현금과 물품의 출납 상황을 각각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