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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