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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4장 수입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①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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