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3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회계법 › 제5장 지출
재무관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