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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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 제7장 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