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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4호,2024.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등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95호,2019.2.15>
이 규칙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00호,2018.3.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9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호,2016.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4.10.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14조제4호,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5조제9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항만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 등의 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9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17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