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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0.21, 2019.2.15>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삭제<2019.2.15>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개정 2019.2.15>

1. 녹색교통개선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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