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3조(특별대책지역 지정ㆍ변경 시 공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2.15>
1. 특별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
2.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2.15]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