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저탄소 녹색교통물류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신청)듣기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