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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제운전 교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1.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경제운전 교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지정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제20조에 따른 경제운전 교육센터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제운전 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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