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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59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0411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7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1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5666호,2014.10.22>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4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997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