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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89호,2026.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34731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59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0411호,2020.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17호,2019.2.8>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31호,2018.2.9>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44>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5666호,2014.10.22>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2. 「도로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4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제2항제2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4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호, 제41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6조제9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7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997호,2010.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