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3조(전환교통협약 체결)
① 전환교통협약 주무관청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환교통협약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교통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전환교통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환교통 사업계획
2.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환교통 집행실적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전환교통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5. 전환교통협약의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전환교통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