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26조(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조치)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대중교통 환승 할인 및 환승체계 구축
2. 간선급행버스체계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구축
3.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 환경친화적 저상(低床)버스 도입
5. 철도 등 대중교통의 고속화 및 급행화
6.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외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조치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